BJ 세금 가이드
사업자등록 가이드
SOOP 숲 사업자등록 의무
안녕하세요 오늘은 SOOP 숲 사업자등록 의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SOOP은 파트너 BJ가 아니라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6년 4월 7일자 이후로 누적 수익금액 1억원 이상에 도달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사업자등록, 간단하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세무사 도움없이 잘못된 정보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세액감면, 매입세액불공제 등 나중에 크게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되는 점은 창업세액감면인데요 (50~100%) 세액감면을 못받을 수 있는 아주 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MCN에 소속된경우, 간이과세자가 유리한경우, 일반과세자가 유리한경우 등등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성향과 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어느 사업자가 유리한지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미리 상담받아 보세요
감사합니다.
•
숲 수익화 약관 제6조 (사업자 등록 의무 및 전환) -
매출 1억 원이 안 되는 SOOP BJ, 사업자등록 안 해도 될까?
안녕하세요.
BJ·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전문 BND세무회계사무소 방현식 세무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1억매출이상 사업자등록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1억매출이 되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을 안해도 되나요?라는 문의가 많이 들어와 1억 매출이 되지 않는 BJ의 사업자등록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매출이 1억 원이 안 되는데 그럼 사업자 등록을 안해도 괜찮나요?
라고 문의가 오셨습니다.
하지만 매출 1억원이라는 금액만 가지고 사업자등록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매출이 1억 원이 되지 않더라도 생각보다 많은 세금과 4대보험이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1억원 미만의 SOOP BJ분들이 왜 세금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출이 1억 원이 안되면 세금이 적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BJ분들이 세금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매출액입니다.
매출이 1억도 안되는데 사업자등록까지 해야되나? 라고 생각하시만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매출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아닙니다.
매출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차가하여 세금을 산정하는데
BJ분들은 매출에 비해 비용이 현저히 작습니다.
일반적인 음식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식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각종 소모품, 관리비 등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매출액이 5억이라고 해도 실제 사업주에게 남는 금액은 훨씬 적습니다.
높은 경우 비용이 90%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BJ인 경우 업종 특성상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발생합니다.
물론 방송을 위해
컴퓨터, 모니터, 카메라, 마이크, 조명 등등이 발생하지만 한 번 사면
계속 쓰는 경우가 많고 초기 비용이외 크게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혼자 세무기장을 하신다면 이 비용조차 증빙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시고 사업 관련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소득금액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 BJ에게 경비처리가 중요한 이유'
상담을 하면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방송을 위해 돈을 사용했는데
"이게 경비처리가 되는지 몰랐습니다"라는 고객님의 말씀입니다.
해외 방송을 위해 구매한 비행기티켓, 호텔비용 등등
모두 방송과 연관되었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방송과 관련된 비용은 BJ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고
미리 세금, 4대보험 폭탄을 예방하세요.
감사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최대 100%)
BJ·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전문 BND세무회계사무소 방현식 세무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먼저 하자면 5년간 최대 소득세 10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요건과 창업감면을 받을때 주의할 점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나이요건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군복무시 복무기간 최대 6년을 적용하여 40세)
이하여야 됩니다. 포인트는 창업 당시입니다.
34세가 넘으셨더라도 창업을 하였다면 괜찮습니다.
1.
업종코드
BJ,크리에이터는 크게 2가지 업종코드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940306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대신 부가세를 따로 공제 받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부가세 추징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창업감면이 불가 합니다.
면세사업자도 세분류에따라 세액감면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최신 조심을 보시면 면세로 감면받기 많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과세사업자 921505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매출액에 따라 나뉘는데요
간이과세자는 다시 2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불가능으로 나뉩니다.
해당 내용은 추후에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과세사업자인 경우만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1.
지역
창업세액감면은 지역에 따라 세액감면율이 정해집니다.
2026년 개정으로 인해 또 다시 2가지 방향으로 나뉘게 됩니다.
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50%
서울시 전지역, 인천(일부지역 제외), 시흥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남양주시
나. 수도권에서 창업한 경우 75%
그 외 경기도
다.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가평군, 연천군, 그외 지방 100% 입니다.
한도: 50~75%인 경우 연간 최대 5억 한도로 감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BJ 수익으로 소득세 5억은 대부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경우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5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에서 창업한 경우 100%입니다.
한도: 한도는 없습니다.
1.
주의해야할 점
(1)
4대보험은 소득금액에서 산정됩니다.
아무리 세액감면을 받는다고 해도 4대보험은 줄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강조드렸던 4대보험 내용인데요 엄청난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도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고소득 직업인 만큼 부가세 상당액이 나옵니다.
(3)
100%감면 외의 지역에서 창업했다고 하고 사업장을 옮겼더라도
100% 감면은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100%지역에서 창업 후 사업장을 옮기면 50%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미리 세무기장과 상담을 통해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시키고, 4대보험 부가세 등
세금 폭탄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10-5565-3544
더 많은 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