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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4대보험
편집자 · 매니저 · 스태프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면 꼭 챙기세요.
채널이 성장하면 편집자, 썸네일 디자이너, 매니저, 방송 스태프와 함께 일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돈을 지급할 때는 고용 형태에 따라 원천세 신고, 4대보험,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하고, 제대로 처리해야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별로 달라요
구분 | 이런 경우 | 처리 |
프리랜서(사업소득) | 건별 · 작업 단위로 편집 외주를 맡길 때 | 3.3% 원천징수, 원천세 신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자 | 정해진 시간 · 장소에서 지시를 받고 일할 때 | 근로소득 원천징수, 4대보험 가입, 연말정산 |
일용근로자 | 하루 · 단기로 촬영 스태프를 쓸 때 | 일용근로소득 신고, 필요 시 고용 · 산재보험 |
※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 내용을 함께 보며 안내해 드립니다.
BND가 챙기는 것
1.
고용 형태 판단: 프리랜서로 처리해도 되는지, 근로자로 봐야 하는지
2.
원천세 신고: 매월 또는 반기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3.
4대보험: 취득 · 상실 신고와 보험료 관리
4.
인건비 경비 처리: 지급 내역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증빙 정리
이런 분께 필요해요
•
편집자에게 매달 돈을 보내는데 신고는 안 하고 있는 분•
매니저 · 스태프를 정식으로 고용하려는 BJ•
프리랜서와 직원 중 어떻게 계약해야 할지 고민인 분자주 묻는 질문
Q. 편집자에게 계좌이체만 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원천징수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고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4대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근로자로 고용했다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입니다. 근무 형태를 확인해 필요한 부분만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010-5565-3544